대법원 2017.02.03 2016도169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격성의 의미, 업무 방해죄의 보호 법익과 위력의 의미, 파업 목적 및 불법성, 파업 절차, 파업에 대한 객관적 예측과 대비 가능성 및 필수 공익 사업장의 특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