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 저축의 매매회전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81 | 소득 | 2004-03-12
문서번호
재소득-81 (2004.03.12)
세목
소득
요 지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회 신
장기증권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은 2003.12.30.자로 2년전 가입하였던 장기증권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였기에 납입원금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로 나머지 평가잔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2002년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원금의 7.7%가 이미 정산상 추징당한 후 그 잔액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질의함.
〈장기증권저축 거래내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