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가능 및 소득처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9 | 법인 | 1991-02-26
문서번호
법인22601-379 (1991.02.26)
세목
법인
요 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차감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부외처리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부외처리된 직접대응원가를 차감하고 소득처분 하는지 여부.
※ 직접대응원가
- 원자재대금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