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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가능 및 소득처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9 | 법인 | 1991-02-26
문서번호

법인22601-379 (1991.02.26)

세목

법인

요 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차감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부외처리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부외처리된 직접대응원가를 차감하고 소득처분 하는지 여부.

※ 직접대응원가

- 원자재대금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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