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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2% 로 높은 수치인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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