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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9:17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개요 등), 방범용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상대적으로 운전거리 짧은 편이고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와의 싸움을 피하려 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경제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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