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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0 2020가단2077
공유물분할
주문

남원시 M 답 810㎡, N 전 1,39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남원시 M 답 810㎡, N 전 1,394㎡( 이하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는 3/38 지분을, 피고 C, D, E, F, G, H, I, J는 각 2/38 지분을, 피고 B은 3/14 지분을, 피고 K, L는 각 2/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 269조 제 2 항).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1~3 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접한 통행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또는 원고에게) 그 공유지 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태상 논이나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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