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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66 | 조특 | 2020-09-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2020.09.0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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