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366 (2009. 04. 20)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 신
과세관청은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본문
1.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법인명)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 주 소(사업장) : 서울 종로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2.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99.12월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세 체납 : 15건/ 13,242천원
- ’00.02.29 체납액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용정보 등록
- ’06.02.07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 ’07.01.30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 ’07.03.01 은행연합회에서 관리기간(7년) 경과로 삭제함
- ’08.03.11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용정보 재등록
나. 질의내용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각각의 사유별로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3. 쟁점사항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체납액에 대하여 이미 신용정보기관 등에게 제공한 체납처분자료를 결손처분한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의거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4.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007.12.31. 개정)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신설)
1.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6.12.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95.12.6.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00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