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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96 | 심판청구 | 2014-05-2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196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5-2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녹차류 및 녹차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등을 2010.8.5.부터 2012.7.27.까지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1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관세포탈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2012.7.5.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실제가격이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2012.9.7. 청구법인을 관세 포탈혐의로 입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저가신고가 확인되어 2012.9.13. 총41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2.9.25. 처분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총 41건 중 1차로 2012.9.28. 8건의 경정세액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3건 경정세액 OOO원은 2013.3.28까지 3회에 나누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며, 2차로 2012.11.28. 5건 경정세액 OOO원을 납부하여 현재 28건 합계액 OOO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다. 2012.12.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전체 41건의 세액경정처분 중 이미 납부한 13건 중 12건, 미납한 28건 중 26건 등 총 38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수입신고건 모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이 513.6%인 잎녹차와 가루녹차만 낮게 신고한 것이며, 이 2가지 품목을 제외한 쟁점물품은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해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잎녹차와 가루녹차를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물품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다. (2)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행한 경정처분의 근거자료는 청구법인에서 압수한 메모자료만 있을 뿐, 신고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외환거래내역이나 실제 송품장, 오파시트 또는 이중계약서나 원가계산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을 행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아직 청구법인이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주관적 추측이나 가정하에 경정처분한 것으로 법률에서 처분청에게 정해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일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매회 수입시마다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메일편지를 통해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E-mail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일편지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세관 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실제가격이 OOO에서 메일편지로 통보받은 가격과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포탈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실제거래가격과 저가신고금액의 차액을 송금한 방법을 보면, 현금으로 휴대반출하여 OOO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OOO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OOO에 거주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내국인들의 각 예금계좌를 통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을 통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세관조사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물품 전체에 대한 관세포탈사실을 입증하는 각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8.5.부터 2012.7.27.까지 OOO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2.7.5.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OOO의 수출자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E-mail로 통보한 가격자료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세관 신고가격 등이 기재된 “월별 입고내역서”를 확보하여 2012.9.7. 청구법인을 관세 포탈혐의로 입건하였고, 2012.9.1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자료로는 청구법인이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 주문서,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 계약서, 각 품목별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주고받은 “메일편지” 등이 있다. 2010년 12월에 회사 직원 배OOO이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의 수입업무 란을 보면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9.9.1. 12:57 직원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8월 수입제품 결제비용 내역을 보고하는 메일편지를 살펴보면, 이 메일내용중에 “OOO 실가격 언더 치신거죠?”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송금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 현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의 지인인 OOO에 거주하는 김OOO의 국내 예금계좌와 김OOO이 대표이사에게 알려준 OOO 등의 각 예금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상기 동인들은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외국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들은 청구법인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OOO 수출자인 OOO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OOO의 송금과 관련하여 OOO에 거주하는 김OOO이 본인 국내예금계좌와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OOO 송금 당일인 2010.8.25. OOO 수출자 OOO의 OOO에게 송금하였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일편지를 송부하였다. 처분청의 압수자료 중 “2월 입고내역”을 보면 2010.3.27. 밀수품 대금 및 차액대금의 합계액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2010.3.29.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볼 때 밀수품 대금 및 차액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이 작성한 노트를 보면 2012.4.4. “OOO 송금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OOO을 통해 나간 사실은 없고, 노트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청구법인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손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같은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의 기재내용과 같이 수출자에게 OOO을 통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2009.9.14.부터 2012.5.29.까지 총 63회에 걸쳐 한화 OOO원을 ①현금으로 인출하여 휴대반출 또는 국내 입국한 OOO 수출자에게 직접지급하거나, ②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지인인 김OOO의 국내 예금계좌와 김OOO이 알려준 OOO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김OOO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을 통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세관조사단계에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과 별도로「외환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OOO원을 2012.10.23. 처분청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매회 수입시마다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과 실제 거래가격을 메일편지를 통해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거래가격과 저가신고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휴대반출하여 OOO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OOO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OOO에 거주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내국인들의 각 예금계좌를 통해 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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