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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9. 5. 범행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주)F에서 G 연합회에 댕기머리샴푸를 납품을 위한 포장박스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대금으로 14,5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납품 계약을 체결시켜 회사로부터 리베이트가 많이 나올 예정인데, 피해자가 납품 대금으로 받은 돈 중 부가세를 제외한 13,350,000원을 빌려주면 추가로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시켜주고, 차용금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여 은행 채무로 3천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175,000원, 2008. 9. 8.경 5,075,000원 합계 13,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어 피해자의 회사에 납품 대금으로 4,500,000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내가 영업비가 필요하니 납품 대금 중 부가세를 제한 4,050,000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리베이트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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