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8-07-19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19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배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추가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근 등 사유로 부족한 일수를 배차한 것이 배차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배차를 하였다는 입증할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