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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7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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