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7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