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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6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6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중순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에 놀러온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문자메시지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난다. 월세 53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C대화내역, 차용증, 각 문자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6,000만여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여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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