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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소득면제의 경정결정 환급의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7 | 국기 | 1996-10-21
문서번호

국일46017-587 (1996.10.21)

세목

국기

요 지

외국인기술자 소득면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감면대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외국인기술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회 신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기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면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동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므로서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의하여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동 외국인 기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신발 부품을 제조,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마산시 봉암동 소재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 회사

2) 1991년 06월 20일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제조과장으로서 봉직하고 있는 구와다 겐지라는 일본인 기술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1항 및 2항에 의거 면제신청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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