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7 | 법인 | 1986-03-06
문서번호
법인22601-747 (1986.03.06)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 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기금
-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준공급, 기성급)
->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에 사용
(년 10%) (년5%)
-이자 -> 분양 및 임대주택 원가에 가산
○ 차관자금
- 세계은행 차입자금(개별약정으로 주택건설에만 사용)
(IBRD차관자금) -> 분양주택건설에 사용
- 이자 -> 분양주택원가에 가산하고 있음
○ 특별지원자금
- 금융기관 특별지원 일반은행 차입금
- 이자 -> 지급이자 처리하고 있음.
○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 특별지원자금이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