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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7 | 법인 | 1986-03-06
문서번호

법인22601-747 (1986.03.06)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 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기금

-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준공급, 기성급)

->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에 사용

(년 10%) (년5%)

-이자 -> 분양 및 임대주택 원가에 가산

○ 차관자금

- 세계은행 차입자금(개별약정으로 주택건설에만 사용)

(IBRD차관자금) -> 분양주택건설에 사용

- 이자 -> 분양주택원가에 가산하고 있음

○ 특별지원자금

- 금융기관 특별지원 일반은행 차입금

- 이자 -> 지급이자 처리하고 있음.

○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 특별지원자금이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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