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부가 | 2004-07-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2004.07.01)
요 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85, 1998.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