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5.04.26 2005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8일을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피고인이 2개월여의 기간 동안 무려 16회에 걸쳐 노끈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창문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02. 12. 17. 동종의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가벼우면 가벼웠지 결코 무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에는 주문 제3항과 같은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