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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2:25 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50 소재 sk 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대 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이공원 방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2:25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길 14 cu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sk 뷰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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