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 130호의 증 제1 내지 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20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을 다니면서 같은 연습장 회원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다니는 E다.”, “F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던 중, F 대통령과 친분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장, 대통령 기명, 청와대 문양이 들어간 열쇠고리, 청와대 문양이 들어간 배지 및 인사기록카드, 재산신고서, 보안등록서, 공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열쇠고리 제작, 배부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 하단에 ‘방문기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달을 H에게 주면서 “방문기념 대신 18대 대통령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열쇠고리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이, 하단에 ‘18대 대통령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열쇠고리 100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3.3. 11.경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기명인 대통령 이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열쇠고리 100개 중 75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 및 위조된 공기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I에서 H에게 “그전 만든 것과 같은 열쇠고리 5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이,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