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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에 대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89 | 부가 | 1998-04-10
문서번호

부가46015-689 (1998.04.10)

세목

부가

요 지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 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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