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02925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80,047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80,047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