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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17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여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경 지방 하천인 대아 천의 하천구역 인 전 북 완주군 B에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진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의 허가 없이 교량( 길이 20m, 폭 1m, 높이 1.3m), 평상 및 물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불법행위 현황(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점용한 방법이 피고인 운영 식당의 진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철제 교량 및 식당 영업을 위한 평상 및 물막이 시설의 설치로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점용한 기간 또한 2005년부터 약 11년이나 되어 적지 아니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C’ 식당을 운영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이 법원 2014 고약 8249)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생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천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법의 입법 취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관련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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