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38 (2000.01.2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12.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 1
○ ′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을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99사업연도에 일부(50억)만 양도(당해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
<갑 설> ′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100억)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 및 제1항제3호에서 금전외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특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적용된 증여자산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익금불산입 적용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임
<을 설> ′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50억)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이 유 : 조특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만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받은 부동산중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당초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현금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를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당초부터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가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목적적임
<우리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질의 2
○ <질의 1>에서 ′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중 이월결손금(50억)을 초과하는 50억원만 조특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
<갑 설> ′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50억)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이 유 : <질의1의 갑설> 과 같음
<을 설> 익금불산입액(50억)중 미양도된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5억)이다.
미양도된 부동산가액(50억)
이 유 :익금불산입금액(50억) × ─────────────── = 25억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100억)
<병 설> 익금산입대상금액이 없다.
이 유 : ′98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익(100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50억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고 그 외 일반 자산수증익 50억원으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인 바,
′99.12.31까지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은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대상금액이 없다.
<우리청 의견> : (병설)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