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02 | 부가 | 1991-05-16
문서번호
부가22601-602 (1991.05.16)
세목
부가
요 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건물과 그에 부수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등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및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