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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 부가 | 2004-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4.11.09)

요 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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