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11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8,014,803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8,014,803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