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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1 2012고합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2: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교리에 있는 하리마을 고개까지 약 1.5km 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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