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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면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구 D 소재 E편의점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1. 11. 19:0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근처 H다방에서 추가로 맥주와 고량주를 섞어 마셨기 때문에 같은 날 21:04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인 0.108%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일 며칠 전 오산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조선족 I씨로부터 선물받은 고량주를 단골 식당인 민속주점에 두고 왔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민속주점에 놓아 둔 고량주를 찾아와 그 옆에 있는 H다방에서 마신 것이고, 위 고량주는 컵 모양으로 된 용기에 담겨 있었고, 알루미늄 필름으로 된 뚜껑을 위 아래 방향으로 벗겨내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H다방 종업원인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당일 H다방에 와서 자신이 준 맥주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담아 온 술로 보이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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