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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60 | 법인 | 1999-03-23
문서번호

법인46012-1060 (1999.03.23)

세목

법인

요 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95부터 ’97사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을 구분경리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예금통장에 관리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구분없이 지출하면서 ’95~’97사업연도중에 수익사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고 비수익사업에서는 흑자가 발생하였는 바,

- ’95~’97사업연도중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동 준비금을 환입처리하지 아니하다가

- ’97사업연도에 비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제경비에 지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97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하여 비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처리한 경우

(질의) 환입처리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12.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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