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720 (1996.12.20)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회 신
예정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04.자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1995년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 그래서 당해 매입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준비중에 있음.
가. 동법 제2조 제16호에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45조의 2에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라 함은 2기 예정신고기한인 1995.10.25. 이후부터인지, 확정신고기한인 1996.01.25. 이후부터인지 여부.
나. 또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이 경과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