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곳에 만취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1층까지 동행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닥쳐 씨발놈아, 너희들 진짜 죽여버린다. 야이 병신아”라며 거친 행동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112시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