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413 (1988.08.11)
세목
조특
요 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 신
1.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동 음식용역에 대하여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2.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 및 철야근무시 석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제공 방법은 전 종업원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별도 법인인 직장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동 음식용역 구입시 회사가 부담하는 공급가액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읍니다. 즉, 회사는 식당관련 설비일체를 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새마을금고는 사규에 정해진 식대단가로 중식등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는 동 금액 중 공급가액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은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사규에 정해진 식대단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차액 발생시는 그 손익을 새마을금고 손익으로 귀속시켜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공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당해 사업장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부당하다.
가. 이 경우 공장종업원들이 출자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약 상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가 새마을금고에서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회사에서 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식당건물 등 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