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67 | 법인 | 1997-06-20
문서번호
법인46012-1667 (1997.06.20)
세목
법인
요 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임직원이 공장건설과 관련한 업무(인허가, 설계검토, 공사감독 등)를 보기도 하고 일반관리성 사무(회계, 자금, 총무, 기획 등)도 보는 경우의 임직원 인건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질의함.
(갑설)
- 각 개인이 주로 활동하는 업무쪽에 속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
(을설)
- 개개인 활동의 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비율대로 안분
(병설)
- 실무편의상 건서락계정에 50%, 개업비에 50% 처리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