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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5가단4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B에 대하여는 2014. 12. 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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