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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581 | 법인 | 1999-09-28
문서번호

법인46220-3581 (1999.09.28)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대금의 ⅔와 ⅓을 각각 부담하고 하나의 공장(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을 공동으로 경락 받아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실제 소유하고자 하는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분할함으로써

-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건물 1,578.67㎡)을 경락가격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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