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 부가 | 2005-1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2005.11.03)
요 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