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1 | 부가 | 2013-08-0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2013.8.7.)
세목
부가
요 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할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주고 있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