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00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75,072,892원에 대하여 2005. 9.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75,072,892원에 대하여 2005. 9.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