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78 (1987.07.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당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0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당해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 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 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의 거래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동 확정 신고 시 상기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분에 포함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갑설)
-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신용장개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처리는 반드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예정신고기간 내의 거래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기간 내에 발행·교부하였으므로 확정 신고시 신고서상의 신고기간분에 포함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