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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 상증 | 2004-07-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2004.07.13)

요 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회 신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각각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6개월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손순익액 중 6개월분을 안분하여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고, 9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을 각 6개월분으로 안분한 후 1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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