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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5% 초과 출연 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 기타 | 2005-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2005.03.24)

요 지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중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나,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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