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대출을 하고 받는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7 | 교육 | 1997-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97 (1997.02.06)
세목
교육
요 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같은법 제49조의 「신용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49조(신용공여)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이자수입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