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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937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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