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920 (1995.05.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98, 1995.04.29)을 참조.붙임 : ※ 부가46015-798, 1995.04.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윤활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윤활유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선박이 해외에 취항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윤활유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거래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 판매할 목적으로 석유류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석유류를 해외에 있는 국내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거래를 시작하고자 하오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정한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재화의 구입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고, 국외에서 국내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또한 부가세 기본통칙 1-2-3-2의 단서 조항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선박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즉 기내품 판매 및 식으료 판매 등과 같은 거래에 국한되므로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부가세기본통칙 1-2-3-2(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선박에 공급하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