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667 (1995.09.14)
세목
부가
요 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한 미8군부대내에 있는 US. EMBASSY ASSOCIATION의 매점에 재화를 납품하였을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미국군등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유 : ① 미군부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의한 외국정부기관등이 아니기 때문.
② 계약서상 미대사관과의 납품계약에 의해 USEA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는 자사의 판매원이 하였기 때문.
<을 설>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유 : ① USEA는 미대사관으 공관으로서 비영리목적으로 주한미대사관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② 현실적으로 미8군 부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등은 출입할 수 없으며 미군 및 외교관 및 가족만이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외화로 지급받기 때문이다.(국심 78부 2046호 1978.11.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