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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임야를 조건부매입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65 | 법인 | 1995-10-25
문서번호

법인46012-3965 (1995.10.25)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자산 여부>

○ 아파트를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임야를 조건부매입(아파트 건설사업 승인후 7일이내 잔금지급, 토지거래허가 및 사업승인 불가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키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나 후 용지구입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질의]

동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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