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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52 | 조특 | 1998-09-10
문서번호

법인46012-2552 (1998.09.10)

세목

조특

요 지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같은법 부칙(법률 제47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농어민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농특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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