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526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 심리미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