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7 | 조특 | 1988-03-14
문서번호
법인22601-747 (1988.03.14)
세목
조특
요 지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종교단체 소유의 예배당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 부과와 관련한 질의
[질의 1]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자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1982.03.15 계약, 1982.08.18 등기이전 한 (질의 1)의 자산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조세특례의 제한】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