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2018도926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와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횡령죄,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